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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연장 시행일은?(헬스장, 노래방, 피시방, 술집, 모임 인원, 카페, 식당 등)

by 경제적 자유를 위한 기록 202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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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을 공개하면서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시행일이 연기되었다. 일주일 연기했던 수도권 개편안은 1000명이 넘는 확진자 발생으로 14일까지 한번 더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는 이달 14일까지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두드러지게 변경된 부분은 모임 인원의 수이다.

기존엔 4인까지 모임이 가능했다면 14일부터 시행되는 개편안에서는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또한,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에서는 감염발생 위험도 및 파급력에 따라 1그룹 시설, 2그룹 시설로 나누고 위험도가 높은 그룹에 대해서 방역관리를 차등적으로 강화시킨다. 

우선 1그룹 시설에는 술집, 클럽 등의 유흥시설, 콜라텍 그리고 홀더펍 홀덤 게임장이 포함된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시엔 유흥시설이 22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했으나 개편안에서는 24시까지로 연장된다. 콜라텍, 홀더펍 홀덤 게임장 등의 시설도 24시로 연장된다.

2그룹 시설에는 식당, 카페, 노래방(코인 노래방), 목욕탕, 실내 체육시설(헬스장)이 포함되어 있다.

식당, 카페, 노래방 및 코인노래방의 경우 22시까지로 영업시간이 제한되었으나 14일부터는 24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목욕탕, 헬스장, 필라테스, 태권도 등의 실내체육시설, 홍보관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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