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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 스키장 폐쇄, 파티룸, 결혼식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기준과 기간 정리

by 경제적 자유를 위한 기록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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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22일) 코로나19 대응 회의에서 "정부는 형식적 단계 조정보다 생활 속 감염 확산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3단계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통해 3차 유행의 기세를 확실히 꺾고자 한다"라고 밝히며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특별방역대책은 12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적용되는데요. 시설별로 어떻게 기준이 적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정신병원 및 시설

최근 종사자 등을 통해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종사자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합니다. 또한 종사자 등에 대해 수도권은 1주마다, 비수도권은 2주마다 PCR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며, 신속항원키트를 제공하여 주 1~2회로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종교시설

2.5단계 기준을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합니다. 비대면 예배가 원칙이며, 종교시설 주관 모임 및 식사는 금지됩니다.


고위험 사업장

외국인 노동자 밀집 거주지역이나 콜센터와 같은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방역관리를 강화합니다. 


5인이상 집합 금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등은 갖지 않는 것이 강력히 권고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5인 이상 집합은 권고가 아닌 금지 사항입니다. 식당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도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운영자 300만 원 이하, 이용자 10만 원 이하) 파티룸 이용 및 각종 파티를 즐기기 위해 공간을 임대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사적 모임의 범위
: 집합 금지 대상이 되는 사적 모임이란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 및 집합 활동 말하는 것으로 동창회, 야유회, 송년회, 돌잔치, 집들이, 회식, 칠순잔치, 워크숍, 온라인 카페 모임 등이 포함됩니다.
단, 행정 및 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이나 기업의 경영활동(방송제작, 기업, 공장 등 사업장 근무, 국회 정부 회의, 노사회의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와 결혼식, 장례식, 시험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서 취소 및 일정 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으면 5인 이상 집합이 허용되지만 가족이라 할지라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면 집합은 금지됩니다.


영화관 및 공연장

2.5단계 조치 유지
영화관은 좌석 한 칸 띄우기와 21시 이후 운영 중단, 공연장의 경우 두 칸 띄우기 실시 (비수도권의 경우 영화관, 공연장 모두 좌석 한 칸 띄우기 실시)


백화점 및 대형마트

전국에 있는 백화점(302개) 및 대형마트 (433개)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강화하는데요.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시식/시음의 사용은 금지됩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행사는 중단하고, 휴게실이나 의자 등의 휴식공간의 이용도 금지됩니다.


스키장/눈썰매장/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최근 스키장에서의 집단감염 발생과 연휴 기간에 몰릴 인파를 고려해 겨울스포츠시설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집합이 금지됩니다.


호텔,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파티는 금지됩니다. (게스트 하우스 파티, 바베큐 파티, 신년파티 등)
이에 따라 예매가 취소되는 분들은 공정위가 발표한 위약금 감경기준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 등의 해맞이, 해돋이 등을 보기 위해 방문객이 많아 찾는 관광명소와 국공립 공원은 폐쇄됩니다.



몇몇 기준은 3단계보다 더 강화된 부분도 있네요. 이번 규제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시설 규제가 아닌 행위 규제로 대부분의 시설은 2.5단계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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