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코로나 거리두기 3단계 격상 (피시방, 스터디카페, 도서관, 학교, 회사 등 달라지는 점)

by 경제적 자유를 위한 기록 2020. 12. 12.
반응형

 오늘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900명을 돌파하며 1000명 선에 근접해지면서 코로나 19 발생 이후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이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금의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3단계란 전국적으로 대유행하여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해서 의료체계의 붕괴 위험에 직면한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면서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이 중단되고, 전국적으로 10인 이상의 집합이나 모임 행사도 금지됩니다.


코로나 3단계 격상 기준
- 전국 주평균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되는 경우
- 2.5단계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경우
이 중 한 가지가 충족되면 3단계로 격상을 하게 되는데요. 격상 시 중증환자의 병상수용 능력이나 60대 이상의 신규 확진자 비율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유흥시설 5종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 포차)

집합 금지


방문판매 및 직접 판매홍보관

집합 금지


노래연습장(노래방)

집합 금지


식당 / 카페

- 8제곱미터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카페는 실내 이용 불가 (포장 및 배달만 가능)
-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 맻 배달만 가능

*뷔페의 경우엔 공용 집게나 접시 등의 사용 전후로 손소독제를 사용하거나 비닐장갑을 착용해야 하며, 셀프바 이용 시 이용자 간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결혼식장

집합 금지


장례식장

가족만 참석 허용


목욕탕 사우나 등 목욕장업

- 찜질 및 사우나는 집합 금지
- 16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불가


영화관

집합 금지


공연장

집합 금지


피시방

집합 금지


오락실 / 멀티방

집합 금지


헬스장 등의 실내 체육시설

집합 금지


학원 / 직업훈련기관

집합 금지 (원격수업으로 대체 가능)


독서실 / 스터디 카페

집합 금지


미용실

집합 금지


놀이공원 / 워터파크

집합 금지


상점 / 마트 / 백화점

백화점 등의 대규모 점포는 집합 금지


직장 및 회사

필수인력 외엔 재택근무 의무화


학교 등교

원격 수업으로 전환


종교활동

- 1인 영상만 가능
- 모임 및 식사 금지


박물관 / 도서관 / 미술관

운영 중단


국립공원 / 휴양림

운영 중단 (단,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 가능)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 휴관 및 휴원 권고
- 긴급 돌봄 등의 필수 서비스는 유지

 



중점관리시설(9종) 또는 일반관리시설(14종)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운영자 관리자 : 300만 원 이하
이용자 : 10만 원 이하

✔중점관리시설 (9종)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직접 판매홍보관 등,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식당 및 카페

일반관리시설 (14종)
: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피시방, 오락실 및 멀티방, 목욕업, 결혼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장례식장, 미용업,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 독서실 및 스터디 카페, 상점/마트/백화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실시되면 거의 모든 매장 및 시설의 이용이 불가하네요.

안 그래도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몇 달째 코로나로 힘든 상황이실 텐데.. 거리두기가 계속 격상되고 유지되어 장기화되면서 타격이 점점 더 클 거라 예상됩니다. 이렇게 질질 끌며 격상하고 또 격상하기를 반복하는 거 보단 차라리 3단계로 2~3주간 빡세게 제한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네요.. 코로나로 힘든 많은 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