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코로나 2단계 격상, 코로나 1.5단계 결혼식, 스터디카페 등 달라지는 것은?

by 경제적 자유를 위한 기록 2020. 11. 22.
반응형

닷새 연속 코로나 19 확진자가 하루에 삼백 명 이상 발생하면서 감염 확산 속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죠.
그리하여 정부가 오는 24일 자정부터 12월 7일 자정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합니다.

2단계 전환기준은?
-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이 지속되는 경우
- 2개 이상 지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일일 확진자 300명 초과 상황이 1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가 2단계로 격상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이번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은 3번째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겠네요.

코로나 2단계 격상의 대표적인 조치로는 100명 이상 모임 금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 및 배달만 가능이 있고,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11월 2일 업데이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준은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고, 준수사항으로는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다중시설 이용 자제가 있습니다.


1.5단계에서는 위험도 높은 활동을 금지하고 이용인원만을 제한했다면, 2단계에서는 유흥시설 집합 금지와 그 외의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이 강화됩니다.

경륜, 경마장 등도 이용이 중단되며 그 이외 시설은 0%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이 되지만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 돌봄 등의 필수 서비스만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집마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많이 궁금하실 결혼식

코로나 1.5단계의 경우엔 방역수칙을 지키고, 500명 이상의 행사만 지자체에 미리 신고하여 협의를 하면 되는 등의 비교적 느슨한 기준이 적용되었으나, 2단계로 격상되면서부터는 100인 이상 모이는 것이 금지됩니다.

교통시설에서의 음식 섭취는 금지되며, 종교활동의 경우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 및 식사는 금지됩니다.

직장에도 재택근무를 확대 권고하며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이 의무화됩니다.

 

지난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정부의 지침이 있는만큼 모두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합시다!


 

식당 / 카페

카페는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합니다.
음식점의 경우엔 평소처럼 운영되지만 21시 이후엔 카페와 마찬가지로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또한, 테이블 간 1m의 거리를 두거나 칸막이 설치가 필요합니다.


뷔페

공용으로 사용하는 집게 접시 등은 사용 전후 손소독제로 소독을 하거나 비닐장갑을 사용하여야 하고, 셀프바 이용을 위한 대기 시 손님들 간 간격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독서실 / 스터디 카페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에선 음식 섭취가 불가하며 좌석을 한 칸 띄우고 앉아야 합니다.(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좌석의 50%로 인원을 제한하고, 21시 이후엔 운영이 중단됩니다.


노래방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독서실과 마찬가지로 21시 이후엔 운영이 중단됩니다.


pc방

칸막이가 없는 경우엔 좌석을 한 칸 띄워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됩니다. 단, 칸막이에서 개별 섭취는 가능합니다. 마찬가지고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오락실 / 멀티방 / 학원

8제곱미터 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음식 섭취 금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됩니다.


놀이공원

수용 가능 인원의 1/3로 인원을 제한.


마트, 백화점

1.5단계와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과 환기 및 소독이 의무화됩니다.


영화관

1.5단계의 경우엔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였으나, 2단계로 격상하면서 일행이라 하더라도 좌석을 띄워 앉아야 하고, 모든 음식 섭취는 금지입니다.


결혼식 / 장례식

결혼식과 장례식 모두 1.5단계에선 시설 면적에 대비해 인원을 제한하였으나 2단계부터는 무조건 100명 이하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실내 체육시설 (헬스장, 골프장 등)

4제곱미터 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 섭취 금지, 21시 이후 운영 금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교회

1.5단계에서는 좌석 수의 30%의 인원 참여가 가능하였으나. 2단계부터는 20% 이내의 인원만 참여가 가능하며, 모임 및 식사가 금지되는 기준은 동일합니다.


공연장

음식 섭취 안되고, 좌석은 한 칸씩 띄워야 합니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다른 실내 시설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 이후엔 운영이 중단되며, 스탠딩은 금지되고 좌석을 배치하여서 운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좌석간 1m씩 거리를 둬야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