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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5단계 기준은? (피시방, 결혼, 학원, 스터디카페, 헬스장 등 달라지는 점)

by 경제적 자유를 위한 기록 2020.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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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핀터레스트


코로나 2.5단계 격상 기준
- 전국 주평균 확진자가 400~500명 이상되는 경우
- 2단계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경우
이 두 가지 경우가 2.5단계로 격상하는 기준이 됩니다.

2단계 때는 유행 권역을 기준으로 100명 이상 집합이 금지되었으나, 2.5단계 전환 시 전국적으로 50명 이상은 집합이 금지됩니다.
또한 거리두기 2단계 때 노래방, 스탠딩 공연장은 몇몇 지침만 지키면 이용이 가능했지만 2.5단계부터는 아예 이용이 금지됩니다.


유흥시설 5종 / 방문판매 / 노래연습장 / 스탠딩공연장

집합 금지


식당 / 카페

카페는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로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8제곱미터 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결혼식장 / 장례식장

5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목욕탕, 사우나 등 목욕장업

16제곱미터 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 섭취는 불가합니다.


영화관

좌석을 한 칸 띄워 앉아야 하고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21시 이후엔 운영이 중단됩니다.


공연장

좌석은 두 칸씩 띄워야 하고,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피시방

좌석을 한 칸 띄우고 음식 섭취 금지되지만 칸막이가 있는 경우엔 제외됩니다. 21시 이후엔 이용이 불가합니다.


오락실 / 멀티방 / 게임방

8 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 섭취는 불가합니다. 오후 9시 이후엔 영업이 중단됩니다.


실내체육시설

집합 금지


학원 / 직업훈련기관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 학원과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이외엔 집합이 금지됩니다.
단, 이경우에도 음식 섭취는 불가하고, 8제곱 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워야 합니다. 또한, 21시 이후엔 운영이 중단됩니다.


스터디 카페 / 독서실

21시 이후엔 운영이 중단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됩니다.
단체룸은 50%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칸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합니다.


놀이공원 / 워터파크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수용 가능한 인원의 1/3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미용실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8제곱미터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좌석을 두 칸 띄워야 합니다.


백화점 / 마트

3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교회 등 종교활동

비대면이 원칙이지만, 20명 이하의 인원은 참여가 가능하고
모임 및 식사는 금지됩니다.


학교 등교

2.5단계까지는 등교 인원 밀집도를 1/3로 조정해서 운영합니다. 3단계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회사 및 직장

고위험 사업장의 경우 마스크 착용, 소독,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외 기관 및 기업의 경우 1/3 이상 재택근무 등이 권고됩니다.


경륜장 / 경마장 / 국공립 체육시설(축구장, 야구장 등)

운영 중단


박물관 / 미술관 / 도서관

30% 이내로 인원 제한


국립공원 / 휴양원

2.5단계까지는 방역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3단계부터 운영이 중단됩니다.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경로당, 장애인 복지관 등)

휴관 또는 휴원이 권고사항이지만, 방역을 철저히 관리할 시 2.5단계까지는 운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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