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회적거리두기3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연장 시행일은?(헬스장, 노래방, 피시방, 술집, 모임 인원, 카페, 식당 등) 정부가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을 공개하면서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시행일이 연기되었다. 일주일 연기했던 수도권 개편안은 1000명이 넘는 확진자 발생으로 14일까지 한번 더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는 이달 14일까지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두드러지게 변경된 부분은 모임 인원의 수이다. 기존엔 4인까지 모임이 가능했다면 14일부터 시행되는 개편안에서는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또한,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에서는 감염발생 위험도 및 파급력에 따라 1그룹 시설, 2그룹 시설로 나누고 위험도가 높은 그룹에 대해서 방역관리를 차등적으로 강화시킨다. 우선 1그룹 시설에는 술집, .. 2021. 7. 7. 코로나 거리두기 3단계 격상 (피시방, 스터디카페, 도서관, 학교, 회사 등 달라지는 점) 오늘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900명을 돌파하며 1000명 선에 근접해지면서 코로나 19 발생 이후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이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금의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3단계란 전국적으로 대유행하여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해서 의료체계의 붕괴 위험에 직면한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면서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이 중단되고, 전국적으로 10인 이상의 집합이나 모임 행사도 금지됩니다. 코로나 3단계 격상 기준 - 전국 주평균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되는 경우 - 2.5단계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경우 이 중 .. 2020. 12. 12. 코로나 2단계 격상, 코로나 1.5단계 결혼식, 스터디카페 등 달라지는 것은? 닷새 연속 코로나 19 확진자가 하루에 삼백 명 이상 발생하면서 감염 확산 속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죠. 그리하여 정부가 오는 24일 자정부터 12월 7일 자정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합니다. 2단계 전환기준은? -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이 지속되는 경우 - 2개 이상 지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일일 확진자 300명 초과 상황이 1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가 2단계로 격상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이번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은 3번째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겠네요. 코로나 2단계 격상의 대표적인 조치로는 100명 이상 모임 금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 및 배달만 가능이 있고, 방역 상황에 따라 지.. 2020. 11. 22. 이전 1 다음 반응형